1. 고용주 지명 취업비자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(Subclass 482)
482 비자는 호주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가 기술/인력 보강을 위해 해외에서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임시비자로 최대 4년 유효한 비자가 발급되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고용주(스폰서) | 피고용인 (비자 신청인) |
---|---|
* Sponsorship 신청/승인 취득 * 482 비자 직종 리스트 (MLTSSL & STSOL)에 속한 직업으로 Nomination 신청/승인 취득 * 최소 노동 임금 이상의 급여 제공 * 해당 직책에 적합한 호주 시민권자/영주권자를 구하지 못했음을 증명 (Labour Market Testing) |
* Nomination 직업과 연관된 학업 이수, 자격증 보유 혹은 경력 소지 *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경력 *직종별로 비자 발급 기간, 영어 요건, ENS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짐 STSOL 직종: 2년 비자 발급 가능, onshore 에서 한 번 연장 가능, ENS 신청 불가능, 영어 IELTS 평균 5.0 이상 (각 영역 4.5 이상) MLTSSL 직종: 4년 비자 발급 가능, ENS 신청 가능, 영어 IELTS 각 영역 5.0 이상 * 기술심사가 요구되기도 함 * 가족 동반 가능 |
2. 고용주 지명 취업이민 Employer Nomination Scheme Visa (Subclass 186)
고용주(스폰서) | 피고용인 (비자 신청인) |
---|---|
* Sponsor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; 합법적 사업 운영, 직원 훈련프로그램 등을 증명 * ENS 직종 리스트 (2018년 3월 현재 MLTSSL) 에 속한 직업으로 Nomination 신청/승인 취득 * 최소 2년 이상 고용하겠다는 고용 계약서 및 최소 노동 임금 이상의 급여 제공 * Direct Entry, Temporary Resident Transition, Labour Agreement 의 세 가지 stream 이 있음 *MLTSSL 에 속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Labour Agreement stream 으로 진행 가능, 이 때 해당 직종으로 nomination 필요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확실해야 함 |
만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아래의 세 가지 Stream 이 있습니다; I. Direct Entry Stream * Nomination 직업과 연관된 학업 이수, 자격증 보유 혹은 경력 소지 * 경력 3년 이상 * 기술심사 통과 * 영어: Competent (예. IELTS 각 영역 6.0 이상) II. Temporary Resident Transition * 457 / 482 비자로 스폰서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 (2017년 4월 18일자로 457 비자 소지자나 신청자는 2년 이상 근무) *영어: Competent (예. IELTS 각 영역 6.0 이상) III. Labour Agreement * Nomination 직업과 연관된 학업 이수, 자격증 보유 혹은 경력 소지 |
3. 지방 고용주 지명 취업 영주비자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 (Subclass 187 Visa)
RSMS 영주비자는 호주 지방/인구 저밀도 지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가 기술/인력 보강을 위해 해외에서 인력을 영입하고 유지토록 하는 영주비자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고용주(스폰서) | 피고용인 (비자 신청인) |
---|---|
* Sponsor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; 아래의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합법적 사업 운영 => Brisbane, Gold Coast, Sydney, Newcastle, Wollongong, Melbourne * RSOL (Regional Skilled Occupation List) 에 속한 직종으로 Nomination 신청/승인 취득 *최소 3년 이상 고용하겠다는 고용 계약서 및최소 노동 임금 이상의 급여 제공 * 해당 지역의Regional Certifying Body로부터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함 * Direct Entry, Temporary Resident Transition, Labour Agreement 의 세 가지 stream 이 있음 *RSOL 에 속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Labour Agreement stream 으로 진행 가능, 이 때 해당 직종으로 nomination 필요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확실해야 함 |
만 45세 미만이어야 하며 아래 세 가지의 Stream 이 있습니다;I. Direct Entry Stream * Nomination 직업과 연관된 학업 이수, 자격증 보유 혹은 경력 소지 * Trade 직종이면서 해외 학력 소지자의 경우 기술심사 통과 (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모든 직종이 기술심사 필수) *영어: Competent (예. IELTS 각 영역 6.0 이상)II. Temporary Resident Transition * 457 / 482 비자로 스폰서 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(2017년 4월 18일자로 457 비자 소지자나 신청자는 2년 이상 근무) *영어: Competent (예. IELTS 각 영역 6.0 이상)III. Labour Agreement Stream * Nomination 직업과 연관된 학업 이수, 자격증 보유 혹은 경력 소지 * Trade 직종의 경우 기술심사 통과 * IELTS 각 영역 6.0 이상 |
4. 트레이닝 비자 Training Visa (Subclass 407)
고용주(스폰서) | 피고용인 (비자 신청인) |
---|---|
* Sponsorship 신청/승인 취득 * 407 비자 직종 리스트 (MLTSSL & STSOL)에 속한 직업으로 Nomination 신청/승인 취득 * 최소 노동 임금 이상의 급여 제공 * 해당 직책에 적합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을 증명 |
* Nomination 직업과 연관된 학업 혹은 경력 –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*자격증 등록을 위해 Internship 등 실습이 필요한 경우는 1년 비자 발급, 그 이외에는 2년 비자 발급 가능 (training 후 출국 준비 혹은 다른 비자 신청 준비를 위해 2,3개월 정도 비자 기간 더 주는 편임) * 영어 Functional Level (예. IELTS 평균 4.5 이상) * 가족 동반 가능 |
* 482 비자의 경력 요건 충족을 위해 많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 카테고리입니다. 베스트웨이 컨설팅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학생비자 후 407 비자, 482비자 후 ENS / RSMS 등을 통해 호주 영주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처음부터 Roadmap 및 Time Plan 을 제시해 드리고 follow-up 해 드립니다. 호주 영주비자 취득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상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